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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캡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선거 과정에서 계약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 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심에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 교육감의 뇌물수수가 교육행정 자치를 그르치는 부정한 처사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며 징역 6년형 등으로 감형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 교육감의 법정 구속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