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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임대업 등으로 등록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제재를 피해 온 아웃렛과 복합쇼핑몰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돼 국회가 규제 적용을 추진한 지 1년 만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발의됐지만 올해 3월 이후에는 한 차례도 정무위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8개월 만에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이 상정돼 축조심사(의안 각 조항을 낭독하며 심사)를 거쳐 의원 간 공감대 형성에 성공했다.

정무위는 오는 6일 법안심사소위, 8일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공감하고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연내 본회의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만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견이 일부 있었지만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오해가 있은 것이어서 마지막에 조율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실상 유통업자이면서 부동산개발업자·임대업자 등으로 등록해 대규모유통업법을 회피하는 기업에 초점이 맞췄다. 대표 사례로 신세계가 운영하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스타필드' 등이 꼽힌다. 개정안은 이들에도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리면 공정위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실제로 동일하면서 형식으로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생겨나고 있어 현행법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면적 3000㎡ 이상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거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법 적용을 받도록 해서 규제 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국민의당 소속 박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에 한국당 의원들의 동의까지 얻으며 국회 통과가 현실화됐다. 소관 부처인 공정위도 지난 8월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서 “형식은 임대업자라 해도 상품 판매에 실제로 관여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순께 시행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야여서 시행 전후로 공정위가 실태 점검에 나설 가능성이 짙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하도급, 가맹, 대리점과 더불어 유통 분야를 '4대 갑을 문제'로 꼽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근 수년 동안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를 폭넓게 조사·제재했지만 규제 공백 때문에 아웃렛 분야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아웃렛이 주요 감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