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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기존 고위 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음주운전과 성(性) 관련 범죄를 추가, '7대 비리 전력자 원천 배제'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임용은 원천 배제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취임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장관의 위장 전입 등을 필두로 장관급 인사에서 기준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야당은 인사 기준 원칙 재정립을 지속 요구했다.

청와대가 마련한 새 고위 공직자 인사 기준은 기존 '5대 비리'에 음주 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추가했다. 세부로는 12개 항목을 정해 비리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

기존 5대 비리에 속하는 '부동산 투기'는 '주식·금융 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 자산 증식', 논문 표절은 '연구비 횡령이 포함된 연구 부정(不正)'으로 각각 개념이 확대됐다. 연구 부정 행위는 연구 윤리 확보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다.

청와대는 7대 원칙을 이미 임명된 공직자에 소급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지명·임명하는 인사에게 적용한다. 기준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기준은 더욱 엄격히 적용한다. 박 대변인은 “병역 기피는 외교 안보 임용 예정자, 연구 부정행위는 교육·연구 분야 임용 예정자에 각각 가중된 잣대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인사자문회의와 관련해서는 위원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밝혔다. 이달 말까지 분야별 자문위원 구성을 완료, 다음 달 초 공식 회의를 개최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내각 구성을 모두 마무리한 시점에서 인사 기준을 수정 발표한 것을 두고 첫 조각 시 인사 원칙 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인사에 공정하게 적용하고 새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이어서 쉽게 마련할 수 없었다”면서 “첫 조각 이후 발표는 앞으로 모든 인사에서 새로운 합의 기준으로 공정하게 인사 검증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