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이뤄진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각 부처마다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대상으로 포함해 단계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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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20일 중기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소진공은 최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에 관한 중기부 역할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어느 정도까지 중기부의 정책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연구원을 통해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차별성 있는 지원에 나서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 공론화하기 시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논의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직접 △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 이른바 '사회적경제 3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 후보자도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중기부 소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중기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면서 “기재부와 고용부가 각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소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 수단은 대부분 중기부에 있는 만큼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수힙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도 기재부와 고용부를 소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기재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고용부 장관으로 하여금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기부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에 가까운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 소관 부처에 대한 논의는 장기 과제로 남겨두더라도 법 제정과 함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기관을 신규 설치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이미 농협·수협·축협·신협 등 우리나라는 여러 부문에서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국가”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역량강화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기부가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