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증가하던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대대적 점검이 이뤄진다. 일반인까지 벤처투자 열기가 확산되며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조합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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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강화해 개인투자조합을 비롯한 엔젤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재 결성된 338개 조합 가운데 전문엔젤과 액셀러레이터가 결성·운영하는 개인투자조합과 결성총액 규모가 큰 조합 75개가 점검 대상이다.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에 투자를 원하는 개인이 모인 조합을 의미한다. 창업투자조합, 사모펀드(PEF)처럼 별도 업무집행조합원(GP)을 두고 조합 구성원이 투자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개인투자조합은 누적 투자금액이 1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 투자 규모는 2012년 이후 지속 증가해 9월까지 94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80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124억원을 투자했다. 누적 결성 금액은 9월 기준으로 1728억원에 이른다. 투자조합 수도 상반기 273개에서 10월 현재 338개로 늘었다.

개인투자조합의 지속 증가세는 정부가 내건 각종 세제 혜택과 더불어 기존 상장 주식 투자 대비 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또는 투자조합 형태로 벤처투자에 나서면 1500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도 있다. 일정 수준 이상 자금을 보유하고 투자 전문성도 갖춘 이들만 나설 수 있는 엔젤투자에 비해 문턱도 낮다.

중기부가 개인투자조합 점검에 나선 것도 투자자 관심이 개인투자조합으로 쏠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개인투자조합 투자를 통해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고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각종 유사수신행위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받은 V사도 개인투자조합을 미끼로 자금을 모았다. 앞서 중기부가 개인투자조합 GP에게 등록 등의 기본 요건을 갖추게 한 것도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현장 점검 과정에서 회계사를 대동하는 등 개인투자조합의 내부통제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히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만큼 해당 조합이 실제 기업에 투자했는지, 제대로 된 계좌와 회계로 자금을 운용하는 지 여부가 중점 점검 사항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조합이 정책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하는 동시에 엔젤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엔젤투자를 비롯 일반인까지 벤처투자 열기가 확산되는 만큼 시장 교란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