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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총 300만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3조원을 지원한다.

내년 1년 동안 직원이 3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업장은 직원이 30인 이상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3조원 투입은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야 해 지원 내용은 변동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최저임금(시급)이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영세 사업주 인건비 부담과 노동자 고용 불안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총 2조9708억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세부 지원대상 등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체에 집중된 점을 고려했다. 다만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직원이 30인 이상이라도 지원한다. 업종 특성상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인 미만이라도 지원 필요성이 낮은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7.4%)을 초과(9%P)하는 규모인 12만원과 이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정부는 사업주를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영세업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방안을 마련했다.

1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비용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 노동자 소득기준을 월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노동자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경감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노동자와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대상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인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국회 결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며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내용을 수정·보완해 국민 여러분께 즉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