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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세무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상법상 발기인수를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했거나, 대표가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기업자금을 사용함으로써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발생시켰거나, 향후 미래 기업자금을 위해 이익금을 정리하지 않아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누적 시켰거나 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CEO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세금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가업승계처럼 기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 CEO들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주식과 관련되어 있다.

남양주에서 식품가공 관련 C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정 대표는 가업승계를 준비하고자 몇 년 전 장녀와 차녀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이동시켰다. 또한 시흥에서 플라스틱 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L 기업의 박 대표도 장남에게 가업을 승계할 예정으로 대표 지분 20%, 장남 70%, 차녀 10%로 조정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기업으로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상장주식의 이동이 거의 없었고 주식가치가 크지 않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위와 같이 많은 중소기업에서도 가업승계, 명의신탁주식의 정리, 이익금 환원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이동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변동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국세청은 엔티스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이동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모든 주식 변동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 시 변동상황명세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근거로 주식이동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즉 기업 CEO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세금을 적게 내어 기업에 이득이 되게 하고자 했으나 국세청에서는 반대로 적절한 세금을 내었는지를 따지고 있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C 기업의 정대표는 국세청으로부터 특수관계자 간의 이동으로 증여로 추정되며, 양도일지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세금문제를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 이유는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이동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에 비상장주식 이동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식의 가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주식이동의 적정성은 시가에 의해 고려된다. 상속•증여는 무상이전이기에 시가 상당액만큼 상속•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실거래가 기준과세가 원칙인 양도 시에는 비상장주식의 대부분이 위의 기업들과 같이 특수관계자간의 이동이므로 실 거래가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더욱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까지 부과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가치를 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거의 없으며 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평가일 기준 1주당 직전 3년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그 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주식이동으로 기업의 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순자산가치를 낮추게 되면 평가금액도 같이 낮아짐으로써 주가 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다.

부산에서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의 경우 배우자와 50%씩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주식을 자녀에게 이동시키려 했으나 1주당 주식이 25만 원대로 올라있는 상태라 힘들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잘 활용하여 3년 전 시가평가로 세금절감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현실의 많은 중소기업 CEO들은 그간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기업 주식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자녀에게 상속, 증여하는 시점이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양도, 상속, 증여로 인한 주식이동시 그에 다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은 주식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올해 4월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순자산가치 70%로 하한선이 생겼고 내년 4월부터는 순자산가치의 80%로 하한선이 강화되어 그 이하로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순손익가치를 조절하여 주가관리를 하는 것은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간단한 이익조정으로 주가를 낮게 평가하여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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