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이 시작된다. '빗썸피해자대책모임(빗피모)'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향한 집단소송 인원을 136명(민사기준)으로 확정했다. 빗피모는 집단소송 관련 자료 취합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차주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한다.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인원도 조만간 소장을 접수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빗썸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사결과 발표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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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5일 업계에 따르면 빗피모는 A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빗썸 개인정보 유출사건 집단소송 인원을 민사 기준 136명으로 확정했다. 빗피모가 추산한 피해액 규모는 47억8000만원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한다. 형사 소송도 함께 시작한다.

빗피모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136명 자료 취합을 끝냈고 내주 소송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형사소송 인원도 5명으로 확정했고 같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이용자는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사태를 겪었다. 빗썸은 지난 6월 3만명 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해 현재까지도 수사를 이어간다. 보이스피싱 등으로 무단인출 사태를 겪은 피해자도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다. 보이스피싱 건은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한다.

빗피모는 이와 별도로 소송을 시작한다. 지난 7월부터 빗썸 개인정보 유출·인출 피해자를 모으고 대규모 소송을 준비했다. A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고 온라인을 활용해 가상화폐 거래내역자료를 수집했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대책회의도 수차례 열었다.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개월 시간이 소요됐다.

빗피모 관계자는 “지난 9월까지도 무단 인출을 겪은 이용자가 발생해 소송 인원에 포함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고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용자는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한다. 수억원이 무단 인출된 B씨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한다. 무단인출 경위가 다른 이용자와 다르고 추산 금액이 수억원 정도로 크기 때문에 개별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집단소송이 현실화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향한 첫 소송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빗썸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 발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법조계 관계자는 “빗썸이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부분이 있어 재판에서 먼저 증언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검찰 발표가 나오면 유출 경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빗썸은 이용자 피해가 법률적으로 입증되면 보상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 CIOBIZ]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