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방송통신위원회가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규제 방향을 제시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편익 증진' 3대 분야에서 연내 개선 가능한 총 9개 규제정비과제를 추진한다.

미래 신산업 지원 분야에서는 방송과 위치정보, 빅데이터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지상파다채널방송(MMS)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 형식규제를 개선한다.

법률상 암호화 대상인 바이오정보 개념이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히 정리하고 스마트폰 앱 분야에서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도 마련한다.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개인 식별성 없는 사물위치정보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이 처리 가능토록 허용하는 등 위치정보사업 영업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민생부담 해소 분야에서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 창작분량 기준을 설정, 관련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목표다.

개인정보 관련, 급박한 생명·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한다.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선정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구축을 위한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공익채널 선정 시 지역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선정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민편익 증진 분야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자막과 경보음을 동시에 방송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정비과제는 미래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부담 해소를 추진하는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에 동참하고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개혁 의지를 내보인 것”이라면서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