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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한국형 혁신벤처생태계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이달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양도세율 인하, 대기업 인수합병(M&A)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혁신벤처생태계 5개년 계획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19일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에 따르면 혁신벤처생태계 5개년 계획이 혁단협 2차 전체회의에서 발표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하고 있는 혁신창업생태계 발표 시점이 이달 말로 미뤄진 점을 감안, 시기를 조율했다. 혁단협은 벤처기업협회, 기술혁신형중소기업협회(이노비즈협회), 여성벤처협회 등 8개 중소벤처 단체 공통 협의 기구다.

5개년 계획은 5대 선결 인프라와 12대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5대 선결 인프라는 △법·제도 체계 혁신 △민간 중심의 정부 정책 혁신 △클라우드·빅데이터 제도 혁신 △기업가 정신 고양·확산 △정부 연구개발(R&D) 패러다임 개혁 등이다.

12대 추진 과제는 △규제 개혁 △우수 인재 유입 △가벼운 창업 환경 조성 △창업 안전망 작동 △투자 시장 고도화 △중견벤처 스케일업 △회수 시장 실질 작동 △글로벌화 전략 △대기업 생태계 협력 △공정거래 확립 △생태계 세제 개편 △기술 창업 활성화다.

선순환 벤처 생태계 창출을 위해선 회수 시장 활성화가 관건이다. 창업 지원 방안은 많지만 높은 세금으로 창업자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이른바 '엑시트(EXIT)'에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재창업과 재투자가 이뤄지기 불가능한 구조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혁단협 측은 회수 시장 부재로 벤처 생태계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스톡옵션 규제 완화, 투자 시장 고도화, 회수 시장 실질 작동, 대기업 협력, 생태계 세제 개편 등 12개 추진 과제 가운데 절반가량이 회수 시장 활성화와 연관된 이유다.

혁단협은 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창업자를 비롯한 대주주의 세 부담 증가는 M&A 시장 위축과 투자 유치 악화로 이어진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4년차 중소기업 주식 양도세 비율이 20%로 두 배 올랐다. 게다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재개편안에서도 과세 표준 3억원 이하는 20%지만 이를 초과하면 25%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M&A 확대도 회수 시장을 위해서다. M&A 시장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혁단협은 이를 위해 상호 출자 제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M&A할 때 법인세를 일부 공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수 대상 중소기업의 기술 가치 평가 금액 10%만 법인세를 면제해 준다. 혁단협은 시장 창출력이 있는 대기업과 혁신 역량을 갖춘 벤처기업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형 동반 성장 모델을 제안할 계획이다.

벤처 직원이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도 5개년 계획에 담긴다. 벤처 인력난이 해소될 때까지 5년 동안 한시 면제를 해 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벤처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근로소득세가 최대 35%에 이른다. 그나마 지난해 양도소득세 10%를 신설, 둘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했다.

그러나 12대 추진 과제 대부분이 세수 감소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금 완화로 기업이 성장하면 결국 법인세를 더 내게 될 것”이라면서 “세수 감소를 투자 개념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혁단협은 계획안 마련을 위해 18일까지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여성벤처협회 등 8개 참여 단체로부터 12개 추진 과제 관련 의견을 받았다. 20일까지 수렴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한 뒤 이달 안으로 다음 주 중 8개 협회 실무진이 모여 계획안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