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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를 넘겼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4월과 비교해 대만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게 특징이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상반기(4월 15일), 하반기(10월 15일) 두 차례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는 이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관계로 다소 지연됐다.

미국 재무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보고서인 올해 4월에도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4월 보고서 제출 당시 한국은 요건 3개 중 대미 무역흑자(2016년 277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GDP 7%) 등 2개를 충족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2개 요건에만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무역흑자는 220억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5.7%라 요건에 해당했다. 그러나 환율시장 개입(49억달러, GDP 대비 순매수 비중 0.3%)이 충족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보고서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이 있으며,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낮은 수준인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