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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 윤성혁 기자>

인터넷산업 분야에서는 해외 서비스가 영향력을 강화하는 상황에 맞춰 국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인터넷기업 서비스가 인터넷 생태계에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EU)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내년 5월 시행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빅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세부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GDPR은 개인정보보호도 하지만 인터넷, 과학기술 발전을 반영한 좋은 규제”라면서 “우리는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해 실효성 있고 상세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빅데이터의 상업적 목적 사용도 전향적으로 같이 검토하며 잘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적 조치도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애플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이 약관을 통해 재판 관할권과 적용 법을 해외로 설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법 적용과 국내 재판으로 변경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애플, 유튜브, 인스타그램 모두 약관에서 캘리포니아주법을 따른다고 나와 있다”면서 “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전반적인 역차별 문제 해결 선상에서 약관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았다. 회사 측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병선 카카오 대외협력 부사장이 대리 출석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거부하면서 참석이 성사되지 못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