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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봉.

월성본부에서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원자력 핵연료봉 관련 사고가 4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 을)은 12일 2013년 4월 신고리 1호기에서 핵연료봉 장전 중 연료봉이 찌그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고되지 않았다.

당시 '핵연료 장전 과정에서 연료봉이 정확한 위치에 설치되지 못하고 기울어짐으로써 허용한도를 초과했다. 이 때문에 충격을 받아 재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연료봉에는 원자핵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성자선원이 삽입돼 있어 사용후핵연로로 간주됐다.

경수로인 신고리 1호기는 핵연료 손상 등으로 방사성 물질 누출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고는 1978년부터 원전 사고·고장 정보를 기록하는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 등록되지 않았다. 핵연료봉 사고가 발생해도 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당시 기준에 따라 사고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박정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성 원자력 본부(월성1~4호기)에서만 핵연료봉 사고에도 불구하고 보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은 사건은 최소 44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27일, 월성 4호기에서는 신연료 핵연료다발이 바닥으로 낙하되는 사고가 있었고 현재 OPIS에 등록됐다. 이에 등록된 핵연료봉 사건사고는 이 사건 외 1건에 불과하다.


박정 의원은 “2014년부터 핵연료봉 사고도 보고토록 하면서 지금은 보고 의무가 있지만 여전히 원전에서 사고가 나도 한수원이 보고하지 않으면 원안위나 국민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원전사고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