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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과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했다고 김정민 소속사 대표가 주장했다.

김정민 소속사 대표 홍모씨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김정민 전 남자친구 A 씨의 공갈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홍 씨에 따르면 김정민은 지난 2013년 A씨와의 교제 사실을 알렸으며 결혼할 의사도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씨는 “김정민이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한창 활동할 때라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었다”라며 “그럼에도 김정민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고 전했다.

이후 김정민은 2015년 초 소속사에 A 씨와의 결별 소식을 전했다. A 씨의 폭력적인 언행과 지나친 집착과 의심을 견디기 힘들어 결별하게 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홍씨는 “김정민으로부터 A 씨가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하거나 방송을 못 하게 만들겠다는 등의 말로 협박을 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A 씨는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김정민을 상대로 협박해 총 1억6000만원과 가방 등 금품 57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