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규제 당국, 애플 등과 특허료를 놓고 전방위 다툼을 진행 중인 퀄컴이 이번에는 대만에서 88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만 당국은 표준필수특허 독점 지위를 확보한 퀄컴이 부당한 방법으로 특허료를 높게 받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 벌금을 물렸다. 퀄컴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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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11일 대만 공평교역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이 특허료 산정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역대 최대인 234억대만달러(약 8800억원)를 벌금으로 부과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퀄컴이 최소 7년간 반독점법을 어겼고, 같은 기간 대만 기업에서 특허료로 4000억대만달러(약 15조원)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만 내 퀄컴 베이스밴드칩 판매 규모는 9070억대만달러(약 34조원)다.

공평위는 “CDMA, WCDMA, LTE 표준필수특허를 다량 보유하고 관련 베이스밴드칩 지배적 공급자인 퀄컴이 모바일 통신 표준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계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표준특허권자가 지켜야 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프랜드 확약)'에 따라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평위는 또 기존 계약조항은 물론 퀄컴이 경쟁사에 제공하라고 강요한 제품가격, 고객사 명단, 제품명, 민감 정보 등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퀄컴은 벌금 규모와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퀄컴은 “공평위로부터 받을 공식 결정문 검토 후 법적 대응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벌금 규모는 대만 내 매출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벌금 규모와 산정방법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퀄컴은 지난해 1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조원가량을 각각 부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로부터 반독점혐의로 제소 당했고, 비슷한 이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조사도 받고 있다. 퀄컴은 또 애플 및 아이폰을 생산하는 대만 업체와도 미국·중국 등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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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