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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강한구 현대중공업 대표 등 국감 증인 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17년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여당이 신청한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과거 정부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공기업 기관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강한구 현대중공업 대표 등은 증인 명단에 추가됐다.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단은 올해 국감에 증인, 참고인으로 총 78명을 소환하기로 합의했다. 환노위는 지난달 증인 선정을 시도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 10일 저녁에 재협상했다.

관심을 끌었던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신창현 의원이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관련 유해인자 정보 공개 문제 관련 질의를 위해 신청했지만 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정권 때 부정 채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랜드,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감독원, 대한석탄공사 등 공기업 기관장도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청한 손영기 GS E&R 부회장은 김기환 GS E&R 신재생에너지본부장(상무)으로 대체됐다.

반면 강한구 현대중공업 대표, 손규삼 농협중앙회 제규정심의위원회위원장, 조연수 한국지엠 생산부문 부사장, 데일 설리번 지엠코리아 영업부사장이 증인 명단에 새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 양규모 KPX홀딩스 회장 등이 출석한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가 증인 명단을 최종 확정했지만 필요에 따라 증인신청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일부 증인 출석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상품권, 대기업 프랜차이즈서 유통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이 정작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유통됐다는 지적이다.

【사진1】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은 427곳이다.

가맹점 중 0.2%(18만2000개)에 불과하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40억7000만원에 달했다.

골목상권 침해논란을 빚는 다이소와 GS25, CU, 세븐일레븐(롯데) 등 대기업 편의점 22곳도 포함됐다. 화장품 매장 중에는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인 아리따움(101개)과 LG 생활건강의 자회사인 더페이스샵(43개)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가맹점은 62곳,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도 25곳이었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를 진작하고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대량 유통되는 것은 일반 국민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전통시장 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연 퇴직연구원 절반 대학교수로 이적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을 떠난 연구원 절반이 대학교수로 이직했다. 우수연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출연연 퇴직자 1261명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810명의 연구원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출연연을 떠났다.

절반에 해당하는 449명(55.4%)은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출연연보다 연구 환경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대학 교수직을 선택했다.

신 의원은 “연평균 70여 연구원이 대학으로 이직한다”면서 “올해는 상반기에만 55명이 이직하며 출연연 연구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이나 '임금피크제 시행'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신 의원은 분석했다.

신 의원은 “대다수가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으로 향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임금피크제 적용제외' '65세 정년환원' 법·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