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서 진행한 특허 침해 소송 원고 승률이 82%라는 자료가 공개됐다. 표본은 작지만 외국인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액 규모는 중국인보다 크다. 전체 배상액 평균도 2억원에 근접했다. 특허 침해품 생산·판매를 중단하는 침해금지명령은 대부분 판결에서 나와 중국에 진출한 업체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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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대회당

◇특허소송 원고 승률 82%

중국 베이징지재권법원은 최근 자국 메신저 위챗 계정을 통해 자신들이 진행한 특허 사건 통계를 밝혔다. 2014년 11월 6일 설립 후 올해 6월 30일까지 이 법원이 처리한 특허 사건은 모두 1813건(민사 682건, 행정 1131건)이다. 민사 682건 중 특허 침해 소송은 668건, 이 가운데 판결까지 이어진 사건은 142건이다.

특허 침해 소송 원고 승률이 가장 눈길을 끈다. 법원이 판결한 142건 중 원고가 이긴 사건은 116건으로 승률이 81.7%다. 40~60%를 오가는 주요국 특허권자 승률보다 월등히 높다. 중국인 원고는 129건 중 106건(82.2%), 외국인 원고는 13건 중 10건(76.9%)을 이겼다. 지식재산매체 매니징IP는 “전체 표본은 비교적 적지만 대체로 중국인과 외국인 특허권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수치”라고 평가했다.

베이징지재권법원이 판결한 142건을 제외한 나머지 500건 이상 민사사건은 대부분 전리복심원(특허심판원)의 특허 무효 판단으로 소송이 각하됐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이 끝났다.

◇손해배상액 3배로...상반기 평균 1.9억원

베이징지재권법원이 결정한 손해배상액은 3년새 세 배로 늘었다. 법원을 설립한 2014년 11월 직후인 2015년 평균 배상액은 35만위안(약 6000만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102만위안(약 1억8000만원)으로 급등한 뒤 올해 상반기는 110만위안(약 1억900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영국 특허매체 아이에이엠(IAM)은 “법원 판사들이 상당히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배상액을 책정한다”고 평가했다.

평균 배상액 규모는 외국인 원고가 중국인 원고보다 많다. 외국인은 평균 102만위안(약 1억8000만원), 중국인은 평균 76만위안(약 1억30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수치를 바탕으로 “베이징지재권법원은 기본적으로 국내외 특허권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자평했다.

IAM은 “외국인 원고 대부분이 다국적 기업이고, 중국인 원고 3분의 1은 개인발명가여서 배상액 규모가 다르다”고 풀이했다.

◇실용신안 원고 승률 40%

유형별 특허권 행사에서도 외국인과 중국인은 달랐다. 중국은 발명특허 외에 디자인과 실용신안도 특허로 묶어 보호한다.

외국인이 행사한 특허는 발명특허가 75.7%로 압도적이다. 디자인은 21.6%, 실용신안은 2.7%다. 중국인 권리 행사는 디자인이 51.7%로 가장 많다. 발명특허 29.8%, 실용신안 18.5%이다.

한편 특허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도 간단한 실용신안 사건 원고 승률은 38.9%에 그쳤다. 전체 특허권자 승률 81.7%보다 크게 낮다. 하지만 매니징IP는 “40%에 가까운 승률은 다른 나라 기준으로 보면 낮지 않은 수치이고, 실용신안 사건에서 이기면 발명특허 소송처럼 침해금지처분을 얻을 수 있다”면서 “권리 행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실용신안 가치를 낮춰 잡아선 안 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베이징지재권법원 판결에서 영구침해금지처분이 없었던 사건은 9건에 불과하다. 국가안보나 공익 때문도 아니다. 피고가 특허품을 가공해 판매하는 재판매업체인 사건이 3건, 특허권 만료로 침해금지처분이 불필요한 사건이 3건이었다. 나머지 3건은 원고가 침해금지를 청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법원은 침해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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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中 베이징지재권법원 "특허소송 원고 승률 82%"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