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LG유플러스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이동전화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오후 6시 10분부터 50분까지 부산, 울산, 경남을 수용하는 이동성 관리장비(MME)의 물리적 장애로 통신망 과부하가 발생했다”며 “약 40분 만에 장애를 복구했지만 전송 지연된 트래픽이 몰리면서 일부 고객이 복구 이후에도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상 손해배상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협의를 통해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상임위원장 이덕승)는 이날 “SK텔레콤이 2014년 3월 21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560만명 피해를 추정하고 10배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LG유플러스도 소비자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