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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일본 내 취업 재류(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직종 기준을 22일 내 놓는다고 니혼게이자신문이 보도했다.

재류 자격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체재할 때 신분이나 지위, 활동범위를 분류한 것이다. 취업목적 재류 자격으로 엔지니어, 통역 등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와 외국요리, 조리사, 귀금속가공 기술자 등 '기능' 분야 등이 있다. 최장 체재 기간은 대부분 5년이다.

이번 지침은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익힌 전문지식, 기술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취업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분야에 한해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여 심화하는 인력난을 덜어보겠다는 의도가 있다.

이번에 재류자격을 인정할 분야로 자동차회사 카 디자인, 게임회사 캐릭터 디자인, 애니메이션 원작 작성 업무가 포함된다.

아울러 외식이나 의류업 등 본사에서 해외진출을 담당하는 업무도 해당된다. 일본 내 중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중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일본 화장품회사 해외진출 기획·관리 부문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전문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업무 취직은 인정하지 않는다. 디자인 분야에서도 배경화면 색칠 등의 보조 작업은 재류 자격을 받을 수 없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16년 말 27만7331명이다. 일본학생지원기구에 따르면 64% 유학생이 일본에서 취직을 희망하지만 실제 취직한 유학생은 30%에 머물고 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