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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KT 대리점에 25%요금할인과 갤럭시노트8 즉시개통을 알내하는 포스터가 부착돼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제도는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과 더불어 도입됐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택약정 할인율은 12%, 기본 약정기간은 2년으로 시작했다. 옛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사가 사용한 지원금을, 자료를 근거로 산출했다고 소개했다. 재약정을 맺는 이용자 부담을 고려, 제도 도입 1개월여 만에 약정기간을 1년 또는 2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2015년 4월 24일에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보다 8%포인트 올린 20%로 조정했다. 기대보다 저조한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강구책이었다. 기존 가입자도 재약정 신청만하면 조건 없이 2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이통사·유통점 선택약정할인 설명을 의무화했다.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단통법 시행 2년이 채 안 돼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하는 원동력이 됐다.

지난해 10월 국회는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상향조정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할인율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반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통사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일환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통사는 연간 5000억~1조원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 알뜰폰은 경쟁력 약화를 걱정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30%로 상향조정하지 않은 점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통사는 법적 근거 없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이라고 강력 반발, 소송을 준비했지만 한 달여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여론과 새정부를 의식한 결정이었다.

정부와 이통사는 25% 할인율 적용 대상자를 신규가입자로 한정하되, 약정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이용자가 기기 변경하는 경우에만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합의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할 때, 이통사에 '위약금 면제'는 마지막이라고 설득했던 정부 입장에서도 당근 없이 채찍만 휘두르긴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선택약정할인율은 15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통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으로 지원금을 받는 가입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사가 통신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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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선택약정할인' 변천사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