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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평상시에는 인식하지 못하다가도 결산 시 보이는 것이 재무구조이다. 재무구조가 악화되면 대출이자, 신용보증서 발급, 공공입찰 등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A 기업의 표 대표는 기계 도입을 계획했던 중요한 시기에 대출이 되지 않아 엄청나게 곤란을 겪었으며, 해외 조달시장 참여를 준비했던 B 기업의 최 대표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과거 좋지 않았던 재무구조로 인해 발목을 잡힌 적이 있었다. 따라서 중소기업 CEO들은 정기적으로 재무구조를 점검해봐야 한다.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물론 과거보다 비과세가 300만 원 한도로 한정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장점으로, 많은 기업CEO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실행한 기업의 업무 관련 발명에 대해 기업이 직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 개발을 촉진 시킬 수 있으며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직원 입장에서는 보상금 외의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좋은 제도로써 정부에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상금에 따른 세제혜택이 되면 1인당 연간 3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종업원의 비과세 혜택, 기업 비용처리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으로 약 91.3%에 해당하는 절세효과가 생긴다.

즉,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득세 및 법인세상으로 보상금의 대부분이 절세로 이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기업의 비용처리는 한도 없이 적용되기에 법인세 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까지 적용됨으로써 절세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1인당 약 372만 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제도이며, 도입할 가치가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게 되면 사용자 측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을 협의하고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직원에게 규정 제시와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면 제도 도입이 완료되는 것이다.

하지만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요건도 존재한다. 이는 상근, 비상근은 따지지 않으나 촉탁이든, 임시직이든 고용 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직원의 발명이 성질상 기업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 하며, 발명의 의도 여부와는 관계없이 발명하는 것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전담기관에서 접수 및 심의 후 특허청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신청일로부터 약 2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위와 같이 절세효과가 있고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직접적인 혜택도 있으며, 도입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어렵지 않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주가 조정을 통해 기업 신용도 상승 등에도 유용하다.

특히 이것은 비과세 혜택 면에서는 활용도가 감소하였으나 가지급금 정리 등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지급금은 기업CEO가 가지고 있는 기업 운영의 골칫거리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딱히 적절한 계정과목을 찾기 어려운 비용도 존재하기에 어쩔 수 없이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인식하지 못하거나 차일피일 정리를 미루다가는 누적이 되는 경우 처리하기 어려운 큰 금액이 쌓이게 된다.

이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법인세와 CEO의 소득세 증가 등으로 이어져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기업 부담이며,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해결하여 왔다. 즉, 기업CEO가 발명자일 경우 스스로 발명 특허를 승계하여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CEO의 소득세도 절세를 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기업 CEO들은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에 신중해야 한다. 제도가 가지고 있는 본 취지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갖춰야할 사항, 절차를 미리 준비하면 되지만,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업 운영 제도, 재무 구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획 하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파트의 새로운 위험도 예방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윈윈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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