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의 공격이 거셌다. 그러나 청와대의 박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은 짙은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부가 '창업 국가 조성'을 국정 기조로 내건 터여서 해당 정책의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수장직을 더 이상 비워 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취임 100일을 훌쩍 넘기고도 아직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데 따른 조급증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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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중기부는 지난 7월 26일 출범하고도 40일이 넘도록 장관이 공석인 상황이다.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청와대는 이렇다 할 대안도 없어 보인다. 청와대는 벤처 기업인 가운데에서 장관 후보자를 택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중기부 출범 이후에도 한 달이 넘도록 벤처 기업인을 물색했지만 대상자들이 잇달아 거절하면서 시간만 낭비했다. '백지신탁' 문제로 고사한 기업인만 3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회가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박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청와대의 임명 강행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강경화(외교부장관), 송영부(국방부장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있다. 박 후보자도 같은 코스를 거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많다.

임명 시기는 이달 22일에서 늦어도 26일 사이로 점쳐진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 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28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으니 오는 16일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오는 17일부터 26일 사이에 요청할 수 있다.

지정 기간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즉시 중기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 사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임명했다. 박 후보자도 이런 시나리오를 따르게 되면 이달 22일에서 늦어도 26일에는 중기부 초대 장관 배지를 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주요 조항>

제6조2항: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6조3항: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 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 일정 및 향후 예상 일정>

◇8월 28일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9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9월 16일까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시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시 대통령이 17일부터 26일까지 기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음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