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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 7일 열린 '장애인 금융 이용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애인은 앞으로 자필 서명 없이 통장과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자동화기기(ATM) 구조도 바꾸고, 음성 일회용패스워드(OTP) 입력시간도 1분에서 2분으로 연장한다.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접목해 비대면 채널에서도 장애인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각종 금융이용 제약이 대거 해소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장애인 금융이용 지원 정책이 산발적으로 시행돼 여전히 차별과 불편이 존재한다”며 “6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을 점검해 장애인의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판매채널 접근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장애인이 모바일과 ATM을 이용하거나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불편했던 여러 규제를 걷어낸다.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시각·지체장애인 대상으로 통장과 신용카드를 자필 서명 없이도 발급할 수 있게 한다. 또 유권 해석 등을 통해 신용카드 대리발급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장도 금융회사 내규에 대리발급 규정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은행 이용 편의성도 개선한다.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용 창구를 늘리고 안내·상담 서비스를 확대한다. 시중 은행에서 장애인 전용 창구를 설치한 곳은 신한은행 단 한곳에 불과하다. 전담 직원 운영도 3개 은행에 불과하다.

수화상담 서비스와 점자통장·카드, 점자상품안내장, 출입구 점자블록 설치 등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거점 점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도 만든다.

온라인 금융서비스 규제 완화를 위해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을 1분에서 2분으로 연장한다. ATM 접근성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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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휠체어 장애인이 ATM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고, 하부공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터치스크린 각도를 조정해 화면을 쉽게 인식하도록 개선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된 ATM도 장애인 접근성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지적 장애인을 속이거나 명의도용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마기 위한 피해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 범위에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한다. 현재 법원으로부터 얻은 신용정보는 회생·파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한한다. 법원과 협의를 통해 신용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농아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금융교육 기회 등이 적어 유사수신 등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된다.

정부는 농아인 대상 유사수신 피해 장비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안심금융생활 국민네트워크'에 농아인협회도 참여하다. 또 피해 농아인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률자문과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가 장애인 1192명과 64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험가입은 물론 통장개설, 카드발급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금융상품 가입 거절 등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내규를 운영하는 금융사는 17개사에 불과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