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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통상 마찰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두 국가의 수출 효자국인 한국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다. 미-중 간 통상 마찰로 확대될 경우 한국 산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역으로 이를 잘 활용하는 컨티전시 플랜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군별 시나리오는 물론 미국과 중국 수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양국 간 보복 조치 전장에서 틈새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미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북 원유 차단을 포함한 초강력 대중 제재안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게 되면 치명타를 받게 될 중국이 미국을 향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이 최근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와 관련해 중국도 지재권 보호 조치에 나서는 등 산업 간 통상 관련 문제로 갈등이 비화됐다.

◇환율조작국 지정, 폭풍의 눈으로

미-중 간 무역 분쟁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와 직결된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대중 무역 적자가 늘면서 위안화 환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은 물론 그 이전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비난하고 보복 관세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방침에 나설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에도 '무역 200일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과 45%에 이르는 보복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중국은 몇 차례 열린 미·중 전략경제 대화 등을 통해 환율조작국 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 갈등이 심화됐다. 2016년 10월부터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정식 편입되는 등 시장화 개혁을 이끌었기 때문에 환율 조작의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미국 서비스 무역이 흑자라는 점과 대중 수입 물가 안정 효과, 일자리 창출에 중국 위안화가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무역 구제 통상 문제도 이슈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여부 문제다.

무역 구제는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 피해와 이의 대응 조치를 통칭한다. 총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수출국 기업의 덤핑 행위 피해에 대한 보복 조치인 반덤핑, 수출국 정부의 수출 보조에 따르는 수입국 피해에 대한 보복 관세, 수입 확대에 따른 임시 보호 조치인 세이프가드 등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총 38건의 중국산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그 가운데 17건에는 반덤핑 관세도 동시에 부과했다.

트럼프 진영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함께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국도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을 포함, 맞불 전략을 펼칠 공산이 크다. 중국 기업의 불법·불공정 행위 역시 미국의 통상 마찰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 미국 경영 비밀 탈취 등에 대한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

미국 국가무역위원회(NTC)는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에 동의했음에도 시행되는 보조금에 대해 WTO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미국은 중국을 지재권 침해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왔다. 지재권 보호 조치 개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상법 301 규정에 따라 관세 부과 또는 쿼터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환율, 수출 등 위기를 기회로 바꿀 컨티전시 플랜 필요

이 같은 다양한 통상 마찰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 구제 공세는 더욱 강화되고, 중국도 강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무역 구제 조치가 성격상 품목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무역 전체에 미칠 충격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환율조작국 지정과 무역 구제 갈등에 대해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한국도 함께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짙다. 만약 한국이 빠지고 중국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대중 수출의 7~10%가 타격을 받는다. 물론 한-중 간 경쟁 관계에 있는 수출품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무역 구제 마찰과 관련해 중국산 제품과 한국산 제품이 동시에 반덤핑 제소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반덤핑 조치는 중국 내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경우 모두가 해당된다. 사안별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미·중 간 경제 협력 협상과 여러 사업은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간 협력 부진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다양한 협력 통로를 마련한 한국에 기회 요인이 된다. 과거 미·중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경제 협력 발굴 전략이 필요하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