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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휴대폰 케이스에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30개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EU) 기준(100㎎/㎏ 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반짝이 케이스(제조사·판매사 호후주식회사) △글리터 태슬 케이스(모던박스) △큐빅 폰케이스(슈박)다.

4개 제품에서 EU 기준(500㎎/㎏ 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반짝이 케이스(호후주식회사) △글리터 태슬 케이스(모던박스) △락크리스탈 케이스(이룸디자인스킨주식회사) △핸드폰 가죽 케이스(토모이야기)다. '럭셔리 베어 핑거링 미러 케이스'(모던박스)에서는 기준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 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 카드뮴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됐다는 설명이다. 지갑 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정보,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는 회수 등 조치를 하고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국표원은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