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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보관·사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암호화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보관해 사용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반 주민등록증과 함께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다. 발급 후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핀란드는 이미 모바일 신분증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한다.

백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보안기술 발달 등 과학기술 첨단화로 주민등록증의 모바일화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백 의원은 9~18세 청소년이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증도 모바일화 하도록 청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