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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신문 DB)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 모 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4일 밝혔다.

고 씨는 외할아버지 A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가족과 분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사정을 잘 아는 조 씨의 도움을 받으려 했다.

그러다 조 씨는 재산을 받지 못한 고 씨에게 먼저 연락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조씨는 USB에 관련 자료를 담아 고 씨에게 넘겼으나 2억 원을 주기로 한 약속과 달리 1천만원 밖에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선미 소속사 제이알이엔티 측은 "본 사건은 기존 보도와 같이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조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더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