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제약이 인도에서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 13'(이하 프리베나)을 특허로 등록했다. 화이자는 오는 2026년까지 인도에서 프리베나를 독점 판매할 수 있고, 다른 업체는 프리베나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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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폐렴 백신 프리베나 13

로이터 등 외신은 22일(현지시간) 화이자의 프리베나 인도 특허 등록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결정을 미국 제약회사가 현지 정부를 상대로 거둔 승리로 평가했다. 글로벌 의약품 보급을 위해 인도 정부가 특허권자 동의 없이도 특허 사용을 허락하는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을 시행하면서 글로벌 제약업체가 불만을 제기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현지 업체는 강제실시권으로 훨씬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해왔다.

또 인도는 화합물질 특허의 경우 미미한 개선이 아닌 '새로운 발명'일 경우만 추가 특허 등록을 허가해왔다. 신규 화합물 특허를 등록한 제약 회사가 이후 형태만 일부 변형해 특허를 지속 출원(신청)해 특허 존속 기간 연장과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에버그리닝 전략'(Ever-greening)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인도의 이러한 제도가 신약 발명을 제약한다며 반발해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 지식재산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신은 이번 결정이 국제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몇몇 빈곤국은 저렴한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인도에 의지하고 있다. 의료자선단체 국경없는 의사회(MSF)도 성명서에서 “이번 결정으로 제약사들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백신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제네릭 제품 확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에도 MSF는 프리베나 인도 특허 출원을 반대했다. 폐렴 사망자가 연 100만명가량인 인도에서 백신 특허를 부여하면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져 광범위한 폐렴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MSF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화이자 특허 출원에 대해 사전승인반대(pre-grant opposition)를 신청했다. 백신 가격 하락을 위한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고 밝힌 바 있다.

MSF는 법적 조치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유럽특허청은 화이자의 동일 백신 특허를 취소했고, 한국과 미국에서는 분쟁이 진행 중이다.

화이자는 성명서에서 “화이자는 인도 정부와 함께 공공 프로그램을 통한 백신 접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세계 최빈국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제 공공민간 협력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을 통해 백신을 할인가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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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