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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허가와 신고 업무 처리시 공무원 '갑질'을 없애기 위해 법령을 정비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인·허가와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교육부 등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196개 과제)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료 해외 진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등 인·허가 신청·신고시 법정기한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날 통과된 과제는 △인·허가 간주 47건 △인허가 투명화 5건 △협의 간주 11건(이상 인·허가 관련) △수리 간주 97건 △수리 명확 36건(이상 신고 관련) 등이다.

개정안은 국무조정실·법제처와 관계 부처가 협력해 2016년부터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사업 중 하나다.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정부는 수산업법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 인·허가 규정에 '인·허가 간주' 제도를 도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등 10개 법률, 11건 규정에 '협의 간주' 제도를 도입해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신고제도는 행정청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한다.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76개 법률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인·허가 및 신고제도 합리화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한다.

이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내달부터 육아휴직시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지급한다.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바뀐 기준을 적용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