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비 절감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달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을 앞두고 과기정통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을 월 1만1000원 감면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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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31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통신비 절감 대책 중 단기 과제다. 3개 단기 과제 중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전파 감면제도 연장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요금 감면을 위한 개정안을 확정하면 의료급여 수급자와 생계급여 수급자는 요금감면이 현재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확대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늘어난다.

과기정통부는 내달 6일까지 이동통신사를 비롯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은 연내 시행이 목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이동전화 요금 월 1만1000원을 감면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자는 약 230만명이다.

연내 시행될 문재인 정부 취약계층 요금감면 계획 적용 대상은 저소득층과 기초연금수급자를 합해 약 329만명으로, 총 감면 금액은 연 5173억원으로 추산된다.

이통사는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도한 부담이 이통사에 전가되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안>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