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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캡처

서울대병원에서 선배 교수(남)가 후배 교수(여)를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11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대 어린이병원 A 교수가 후배 교수를 회식이 끝난 후 성추행한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A 교수는 이날 회식 이후 B 교수와 함께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교수는 며칠 뒤 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병원 측은 조사를 통해 지난 1일 A교수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병원 측은 징계가 한달 만에 내려진 데 대해 '이미 예약한 환자를 진료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또 법인 인사위에서 별도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