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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꼽은 4대 갑을 문제는 하도급, 가맹, 대리점, 대규모유통업이다. 지난달 가맹에 이어 이번 대규모유통업 대책을 발표, 앞으로 대리점·하도급 부문 대책 발표가 남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부문에서 중소기업 기술 유용을 별도로 분류해 '기술 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과제에 기술 유용을 포함시킬 정도로 관련 문제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핵심 기술 탈취 사례가 많지만 정작 적발 실적은 미미하다. 하도급법으로 기술 유용을 금지한 것은 2010년이지만 지난 7년 동안 공정위 제재는 5건에 그쳤다. 기술 유용이 있어도 대기업 보복이 두려워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관련 문제가 확산되기 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합의에 나서기 때문에 공정위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 적발 실효성 제고, 법 위반 시 제재 강화, 기술 유용 범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부문은 한꺼번에 접근하기 어려워 기술 유용 대책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기술 유용이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유용 근절 대책 발표 이후에는 하도급 분야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부당한 단가 인하, 전속 거래 구속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나온다.


공정위는 내년 초에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놓는다.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해 최근 국내 모든 산업의 본사(약 4800개), 대리점(약 70만개)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8~9월은 본사, 9~12월은 대리점·대리점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