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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이 국내에서 판매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2015년 9월 미국발 '디젤게이트'가 발생한 지 2년 만이자 지난해 8월 환경부로부터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한 인증 취소와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달 중순 환경부에 폭스바겐 4종, 아우디 8종 등 모두 12개 차종의 인증을 신청했다. 환경부는 인증 신청 보름 만에 아우디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7 35 TDI 콰트로'와 'Q7 45 TDI 콰트로'의 배출가스, 소음 인증을 최종 승인했다. Q7은 연비 인증만 새로 받으면 즉시 판매할 수 있다.

환경부는 나머지 10개 차종에 대한 인증도 조만간 마무리한다. 아우디폭스바겐이 인증을 신청한 차종은 '티구안 2.0 TDI', 아우디 'A4 30 TDI' 등을 포함해 10개 차종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12개 차종 인증만 완료되면 '화려한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실제 인증 신청 차량 모두 판매량이 높은 인기 차종이다. 현재 판매량은 '제로(0)'에 가깝지만 판매 재개에 들어가는 순간 지난해 수준의 판매량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대응은 크게 실망스럽다. 국내 책임자인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전 총괄사장은 재판을 앞두고 독일로 출국한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내에서 임기를 마친 타머 전 총괄사장은 이달부터 독일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실상 해외 도피다.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내에서 문제 차량의 리콜도 미적지근하게 대응했다.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리콜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며 시간도 끌었다. 올해 초 환경부가 마지막 계획안을 수용했지만 결국 '임의 설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17조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국내에서는 100만원 상당의 쿠폰 지급이 전부다.


아우디폭스바겐이 시장에 복귀하려면 진심 어린 사과와 차별 없는 배상이 우선돼야 한다. 한국에서 디젤게이트 책임을 회피하고 판매에만 집중한다면 한국 소비자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진정성이 우선이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