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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형 몰래카메라. 바닥면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사진=전자신문DB)

신종 몰래카메라가 매년 40개 가까이 개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파인증을 받은 변형카메라 종류는 163건에 이른다. 2013년 44건, 2014년 36건, 2015년 39건, 2016년 2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월까지 15건이 등록 절차를 밟았다.

변형카메라는 전파인증 시 기자재 명칭에 안경, 시계, 볼펜, 거울, USB와 같은 문구가 붙어있는 제품을 말한다. 현행법상 변형카메라 제작·판매·유통은 불법이 아니다. 꾸준히 새 몰래카메라가 양산되는 이유다. 구입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본지 취재 결과, 서울 용산전자상가에만 몰래카메라 판매점이 10곳 넘게 몰려있다. 최근에는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몰래카메라가 인기다. 가격은 10만원 초반이다. USB 캠코더라는 이름으로 판매된다. 한 점원은 “겉으론 티 안 나면서 해상도 좋은 제품이 중국에서 계속 들어온다”며 “무상 AS도 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몰래카메라 범죄가 극성이다.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몰래카메라가 활용된 비중이 2006년 3.6%에서 2015년 24.9%로 급등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정보 관련 시정요구도 2012년 958건에서 2016년 7300여건으로 늘었다.

국회는 이미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판매·구매자를 모두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몰래카메라를 등록·허가제로 묶자는 주장이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몰래카메라를 구분하는 잣대부터 불분명하다.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카메라로 부르는 실정이다.


몰래카메라 규제가 카메라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카메라 제조사가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 회사라는 점도 부담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몰래카메라 범죄 근절이 쉽지 않다”며 “초소형 카메라도 총포류나 도검류처럼 엄격히 관리하면 상당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변형카메라 적합성평가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형카메라 적합성평가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