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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장관 남편인 박성협 변호사의 눈물의 호소가 재조명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국회 위증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후,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승합차를 타고 귀가했다.
 
박성엽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그동안 오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위증 부분이 유죄로 판결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엽 변호사의 분투는 조 전 장관의 구속 직후부터 화제가 됐다. 지난 1월 최순실 ㄱ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조 전장관의 답변을 문자메시지로 코치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일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결심 공판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특검 조사를 받고 보니 정말 많은 오해가 쌓였구나 생각했다”며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조 전 장관에게 잘 다녀오라고 했으나 그날 이후 집에서 볼 수 없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이 사건에 전념하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라며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와 동일한 상황에 놓이면 아마 똑같이 했을 것이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