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27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각각 징역 3년과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황병헌 판사의 과거 판결 선고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병헌 판사는 지난 3월 30일 포클레인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돌진해 기물을 손상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정씨는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에 “최순실이 죽는 것을 돕겠다”며 이 같은 일을 했다.
 
재판부는 당시 실형을 선고하며 "정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결했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배심원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재판을 방청한 일반인 배심원 7명 중 5명은 실형 의견을 냈으며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대검찰청 정문으로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를 막으려던 경비원 주모씨(56)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