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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 구속 후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부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에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 유죄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무수석 부임 이후 개략적으로만 보고를 받았으며, 명단 검토 작업을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고가 이뤄졌다면, 중단될 수 있었는데 후회된다는 비서관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척해진 모습으로 교도소를 빠져나온 조윤선 전 장관은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하고 서둘러 차에 올랐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