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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영업비밀을 침해한 카메라 교환렌즈 제품에 대해 6개월 간 수출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무역위원회는 17일 제367차 회의를 열고, 국내 중소기업 S사가 국내 중소기업 T사를 대상으로 조사 신청한 카메라 교환렌즈 영업비밀 침해 조사 사건에 대해 T사에 대해 6개월 간 수출 중지 등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무역위는 T사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S사의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 교환렌즈 제품을 제조·수출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T사는 2012년부터 S사 해외총판업체 대표였던 폴란드인 H씨가 S사 설계 전문가들을 더 높은 직급과 급여를 조건으로 영입해 2014년 8월 설립했다. T사는 이들을 통해 취득한 S사 광학설계 관련 영업비밀을 사용해 초점거리 10㎜, 최대 조리개값 2.4 사양의 교환렌즈를 생산해 폴란드 등 해외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무역위는 T사에 대해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해당 물품 수출 및 수출 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를 명했다. 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무역위는 2016년 10월 4일 조사를 시작해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10개월만에 판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보유자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분쟁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침해 입증도 용이하지 않은 영업비밀 사건에 관해 신속하고 유효한 구제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