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이를 두고 재계는 인건비가 과도하게 늘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울상이다. 인상폭이 역대 최고 수준인 1060원이나 됐으니 경영자 입장에서는 걱정할만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최저임금은 사용자측이 제시한 수정안과 비교하면 불과 230원밖에는 차이 나지 않는다. 월급으로는 4만8070원(209시간 기준). 고용노동부 추정 내년도 최저임금 근로자 463만명의 연봉으로는 총 2조6707억6920만원 늘어나게 된다.

물론 인건비가 늘어나면 경영 부담은 늘수 밖에 없다. 그런데, 아직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460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84.5%가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한다고 한다. 이들 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더구나 경총은 중소기업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형편이고, 소상공인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충격적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월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영업이익을 올리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용자측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초과하는 부담은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 금액이다. 재계의 엄살이 너무 심하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몇몇 대기업이 역대 최고 수준 또는 막대한 수익을 냈다는 결산보고가 줄을 이었다. 이번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에 수익 분배의 격차가 너무 큰 것이 문제다. 더이상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익을 올리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없어야 한다. 그러려면 대·중소기업간, 수익 분배 구조에 균형을 맞춰야 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