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 회기 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서 “시나리오별로 다 준비돼 있고,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한·미 FTA는 미국 업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협정”이라면서 “한·미 FTA를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미국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여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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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 개최 요구에 응해야 하는가.

▲한·미 FTA의 경우 어느 일방이 공동위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이 당연히 응해야 한다. 공동위는 1년에 한 번 하는 정규 회기 외에 특별 회기는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것이다. 일단 만나서 논의하는 것까지는 의무 사항이다.

-공동위 개최가 개정 협상 시작을 의미하는가.

▲공동위 개최만으로 개정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협상은 양측이 공동위에서 합의해야만 가능하다. 공동위의 의사 결정은 합의(컨센서스)에 따른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공동위는 언제 개최하나.

▲기본은 요청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양측이 합의하면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에 있으며,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미국에 우리 상황을 설명하고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일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의 개정 협상 개시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인가.

▲직접 만나서 양측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기 전에는 예단하기 어렵다. 양국의 이익 균형에 맞는 해결책 찾는 과정이 반드시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협정문을 최대한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가.


▲그렇지 않다. 정부는 개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해 왔다. 우리 정부의 기본 인식은 한·미 FTA가 상호호혜 성격이고 양국 기업도 그걸 인정하고 있으며, FTA를 크게 흔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재협상은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무역 적자 원인이 FTA에서 비롯됐는지 경제 펀더멘털이나 다른 경제 부문의 원인인지 면밀히 조사, 분석, 평가하는 것이 우선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