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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이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적용된다.

하지만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반발, 진통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25%를 9월 1일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앞서 미래부는 이통사 영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요금할인율 산정 검증 작업을 진행 중으로, 이달 말 이동통신 3사에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통사 전산시스템 정비 등 8월 한 달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통사가 반대 입장이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통 3사는 법무법인을 선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리 검토 중이다.

선택약정 당초 목표와 달리 실제 지원금과 상응하지 않는 '평균의 오류' 문제, 5% 가감을 5%포인트 가감으로 해석하는 '재량권 일탈' 문제 등을 지적할 방침이다.

선택약정 25%가 시행되더라도 위약금 문제가 남는다.

할인율이 달라지면 위약금 규모도 달라지는 제도 특성 탓에 기존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재약정을 맺어야 한다.

일반 가입자가 내용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래부는 재약정 조건으로 기존 가입자에게도 할인율을 높여주자고 하지만 이통사는 할인율 상향은 물론이고 소급적용은 더더욱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미래부는 이통사 소송에 대비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증권가에서는 주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끼친 경우 경영진이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이통사 가처분 신청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통사는 '12%→20%' 상향 때와 마찬가지로 미래부 요구를 수용하면 '25%→30%' 상향이라는 최악 상황이 올 수 있어 물러설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선택약정은 이통사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약정이 끝난 고객에게 재약정을 조건으로 매달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3월 현재 누적가입자가 1600만명을 넘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