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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자료

술집은 물론 이발소에서 트는 음악도 저작권료를 내야하는지를 놓고 소송이 일본에서 제기됐다.

1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가 바 형태 술집이나 미용실에 대해 음악 저작권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일본저작권협회는 11일 삿포로 지방재판소에 홋카이도 삿포로시 한 이발소 주인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낼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발소 주인은 2014년 5월부터 3년간 저작권료 3만1000엔(약 31만2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협회는 같은 날 시코쿠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바 운영자에 대해서도 2007년 9월부터 올해 6월 까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CD 음악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7만엔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도 했다.

두 업체 모두 음악 자체를 서비스로 제공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만 사용한 곳이다.

일본 여론은 지나친 저작권 적용이라며 저작권협회 쪽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발소 주인은 “저작권이 끝난 오래된 곡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바 운영자도 “음악을 내보내는 것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본 저작권협회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500㎡ 이하 기준 연간 6000엔 저작권료를 상업 시설로부터 받고 있다. 저작권료 부과 대상에는 학교나 공장, 가정집은 제외된다. 협회에 따르면 배경 음악 저작권료 부과 대상 점포는 일본 전국에 130만곳이 있다. 이 중 83만곳이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저작권법 개정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 등 주요 음악 사용 매장 외에도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커피숍, 헬스클럽도 음악 사용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커피숍으로 한정할 경우 전체 55%가량인 9만5000여개 매장이 적용 대상이다.


3000㎡이상 대형 복합쇼핑몰도 상업적 목적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코엑스·밀리오레 등 복합쇼핑몰이 이에 해당한다. 50㎡ 이상 매장도 매장 면적에 따라 최저 월평균 4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저작권료를 낸다.


이경민 성장기업부(판교)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