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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CJ제일제당의 '비비고 곤드레나물밥'에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간장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일부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수는 CJ제일제당의 자신신고로 인한 조치다. CJ제일제당은 자체 품질관리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류 양념간장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식약처에 보고했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아스'가 제조하고 CJ제일제당이 CJ오쇼핑을 통해 6월8일 판매한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6774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일반 소매점과 할인점이 아닌 전량 홈쇼핑을 통해서만 판매됐으며 유통기한은 2018년 2월28일인 제품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22일 오후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확인 과정을 거친 뒤 23일 오전 즉각 식약처에 보고 했다”며 “해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홈쇼핑 또는 판매원을 통해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