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차 운전자 사망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인 것으로 판명 났다.

로이터 등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테슬라S 사망 사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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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테슬라 모델S.

NTSB는 500페이지짜리 보고서에서 운전자 조슈아 브라운이 '오토파일럿'의 경고를 무시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운전하던 37분 중 25초 정도만 핸들에 손을 대고 있었다. 당시 오토파일럿은 브라운에게 1~3건의 경고음을 울린 후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된다”는 시각 경고를 7번이나 내보냈다,

또, 시속 64마일(104km) 구간에서 시속 74마일(120km) 속도로 연속 주행한 점도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유가족의 변호인인 잭 랜즈 크로너는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NTSB 보고서가 사고 당시 브라운이영화를 보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가족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테슬라에게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테슬라 변호인 킬리 술프리지오(Keely Sulprizio)는 NTSB 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해당 사고를 6개월간 조사한 결과, 차량에서 안전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다. NHTSA는 올해 1월 조사를 종결하며 “테슬라S 모델에 대한 리콜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해군 출신인 중년 남성 조슈아 브라운은 지난해 5월 플로리다에서 테슬라S를 타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자율주행 중 발생한 최초 사망사고였다. 당시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사고 직전 트럭을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자율주행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됐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