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최근 무인비행기(드론) 확대에 따라 운행 관련 안전 규제를 강화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우선 2019년부터 모든 드론을 (컴퓨터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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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150m 이내 저고도 운항구역(U-Space) 관련 사업과 서비스를 안전하게 만들고 자동화해 유럽 드론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EU는 현재 150kg 이상 대형 드론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으나 소형 드론 수요와 운항이 급증, 드론끼리 또는 일반 항공기 충돌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별 드론을 전자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구역 내 드론 입출과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케 해주는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저고도 운항구역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의 드론 교통이 가능해지는 한편 드론과 일반 항공기 운항이 더 안전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드론 항공운송도 일반 항공기와 유사하게 운항을 신청하고 이륙 허가 받도록 하는 한편 비행 궤적 추적이나 관련 절차를 관제 당국과 동시 접속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이번 방안은 유럽 항공관제 시스템 단일화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인 '유럽차세대항공관제시스템(SESAR)'이 주도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집행위가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과 법규로 만들고 의회 및 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집계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세계적으로 드론이 항공기와 충돌할 위험을 가까스로 피할 정도로 근접 비행한 사례는 856건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IATA에 따르면 현재 소형 드론에 대한 운항 규정을 운영하는 나라는 65개국이다. 한국에선 12kg 넘는 대형 상업용 드론만 등록 대상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드론 사용과 관련한 국제적 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