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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서울 전역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같은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지정한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기존에 70%였던 LTV는 60%로, 60%였던 DTI는 50%로 낮춰지면서 강화된다.
 
기존 DTI 적용을 받지 않았던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DTI 적용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등의 서민과 실수요자에 한해선 현행 규제를 대부분 유지할 방침이다.
 
조정대상 지역도 소폭 확대돼쓴데,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 부산 진구가 추가로 포함된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재건축 시 조합원에게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을 허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잡히지 않으면 강력한 부동산 규제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