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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bs 캡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혼인신고' 관련 법원 판결문에 대해 이정열 전 판사가 견해를 밝혔다.
 
19일 방송된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주광덕 의원이 공개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과 관련해 유출 경위와 적법성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관련 자료는 국정원에서 작성한 존안자료"라며 "국정원이 작업을 해준 경우가 많았다"고 추측했다.
 
이에 이정렬 전 판사는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안 후보자의 판결문이 유출되고 공개되는 과정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안 전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했다.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피해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했다.
 

이에 이 전 판사는 "만약 인사청문 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면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주 의원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면 위원회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며 "판결문이 법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