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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법 시행 30년을 맞아 앞으로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약관 심사 수요 폭증에 따른 심사 효율화, 타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전문 지식을 갖춘 사업자 약관의 별도 위법성 심사 기준 검토 등이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관련법 전체 차원에서 약관법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관법을 민법 등에 통합하는 방안은 의견이 엇갈리지만 관련법(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간 연계를 강화,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실제 독일, 일본, 호주 등은 통합 형태로 약관법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에 시행된 '소비자계약법'에 약관 관련 내용을 담았다. 약관 계약을 포함,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계약 관계 전반을 규율했다.

호주는 2010년에 개별법으로 산재해 있던 소비자 관련법을 통합, '호주소비자법'을 공포했다. 여기에 불공정 약관을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호주소비자법은 불공정 약관을 무효로 규정했다. '불공정' 정의는 사업자가 누리는 이익이 특별히 보호돼야 할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며, 소비자가 경제성 손상 등을 입는 때로 명시했다.

독일은 2002년 법령 전반 정비 과정에서 약관이 사용되는 계약을 민법에서 정한 계약의 한 형태로 분류했다. 1976년에 제정된 '보통거래약관법' 대부분이 민법 채권 관련 장에 편입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약관 규제 관계 법규의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유럽, 독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소비자법(약관법)은 약관에 대한 규제를 넘어 소비자 계약으로 발전하는 것이 세계 추세”라고 분석했다.


법제연구원은 우리 약관법과 관련해서는 “유일한 독립 입법에 해당하고, 행정기관 역할과 행정 규제가 발달된 것이 특징”이라며 약관 규제 실효성 강화, 국가 법령 선진화 차원에서 △약관법 전명 개정 △소비자계약법(가칭) 제정하고 편입 △민법으로 편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