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파는 상품인 휴대폰은 사업주체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휴대폰 기기는 교체 주기도 빠르고 제품 종류도 다양하다. 통신서비스(요금제)도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바꿔줘야 한다. 상품 종류가 '휴대폰 기종×요금제 종류+알파'인 셈이다. 제조사와 서비스사업자는 각각 지원금·보조금 등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동원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유통단계에서 더 복잡한 조합이 이뤄진다. 대리점(판매코드를 가진 유통점), 순수 판매점(대리점의 하위판매점) 등에 따라 열거하기 어려운 다양한 리베이트가 연결되면서 파생상품(?)이 발생하는 구조다.

'같은 제품을 같은 날 사더라도 구입시간, 지역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다. 이것이 이용자 차별이냐 아니냐하는 법적 논란은 차치하자. 휴대폰이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휴대폰 유통사업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었다.

2014년 10월 도입된 현행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에서는 정해 놓은 수준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은 불법이다. 보조금은 항상 휴대폰 유통시장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휴대폰 지원금 액수를 각각 분리, 공시하는 지원금 분리 공시 제도가 3년 만에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단말기제조사인 LG전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휴대폰 지원금과 유통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분리해 모두 공시하자는 제안을 조만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이던 LG전자의 이 같은 방침은 그야말로 파격이다. 휴대폰 시장 혼탁의 근본 원인이 리베이트인 만큼, 공개하지 않으면 유통 투명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 단말기제조사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소비자단체·이동통신서비스업계·단말기제조사 등 주체별로 엇갈리던 이해관계에, 단말기제조사별 이견까지 겹치면서 정책결정권자 고민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