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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악질 불공정 행위에 최대 3배 배상 의무를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산한다.

제조업·대규모유통업 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새로 도입한다. 기 도입한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에서는 적용 대상을 넓힌다. 우월한 거래 지위를 악용한 대기업 횡포가 줄어들고, 중소기업·소비자는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2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제조물책임법이 내년 4월 19일 첫 시행된다.

제조업자는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국민 생명·건강에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종전에는 민법에 따라 실손해액(실제 손해 입은 액수) 내에서만 배상했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다수 국회의원이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법안을 발의, 최근 병합심사를 거쳐 처리했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업무계획에서 개정안 찬성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새로 도입한다. 백화점·대형마트 횡포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자는 최대 3배 보상을 받는다. 공정위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관련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사안”이라며 “개정안 발의 계획 등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불공정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기존 징벌적 손배해상을 도입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는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예컨대 대리점법상 현재는 본사의 대리점 대상 '구입 강제'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때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해당 위법 행위 유형을 확대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확산은 거래 관계 '갑'인 중견·대기업 제재를 강화하고 '을'인 중소기업·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고질적 갑을 관계 분야에서 각종 불공정 행위와 갑질을 근절하겠다”며 가맹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를 꼽았다.

공정위는 해당 정책이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취임한다면 초반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게 바로 가맹점, 대리점 분야”라며 “자영업자 서민의 삶 이런 부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과징금 부과 등 정부 행정처분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거쳐 최대 3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의 불공정 행위 유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